[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을 백팩으로 때린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기자에게 백팩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우 씨는 첫 공판에서 "울적한 마음에 과음을 했다. 취중 상태에서 언론사에 항의해야겠다는 마음에 가방을 던졌는데 하필 피해자 머리에 떨어졌다"고 했다.
안 씨는 당시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범행 전 바로 옆 서부지검 쪽에서도 담을 넘으려다가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와 남 씨는 집회를 해산하려던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법원 경내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 씨와 이 씨, 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안 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14일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