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 145명이 발생한 이른바 '동탄 전제사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부부 A,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C 씨와 중개보조원 D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 7년이 확정됐다.
A씨 부부는 화성 동탄 지역 오피스텔 268채 소유자이며 C 씨 부부는 매매·임대차 계약을 중계한 인물이다.
이들은 2020~2023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경기 화성시 동탄 지역 오피스텔의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상황을 이용해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해 세입자 145명에게 피해를 입힌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액은 170억원가량에 이른다.
1심은 A 씨 징역 12년, B 씨 6년, C 씨 7년, D 씨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가 중복 기소되거나 피해가 회복됐다며 각각 7년, 3년6개월, 4년,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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