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나" 이별 통보에 방화 협박한 50대 실형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05.16 00:00 / 수정: 2025.05.16 00:00
징역 6개월 선고…"피해자 상당한 공포심 느꼈을 것"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노모(5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전경/ 이덕인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노모(5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전경/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연인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같이 죽자"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노모(5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휴대용 플라스틱 휘발유통, 일회용 라이터 등 몰수도 명령했다.

노 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1시20분께 강원 춘천시에서 연인 A 씨의 차량에 탄 뒤 라이터 기름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나도 죽는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노 씨는 A 씨가 "제발 이제 그만 만나자. 그만 찾아와라"며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노 씨는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는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의 이별 통보를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에 따른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칫하면 중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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