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 고발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5.15 13:49 / 수정: 2025.05.15 13:49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더팩트 DB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지 판사를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으므로 뇌물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공직자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 판사는 법관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와 사법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인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술접대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수차례 받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은 물론 법관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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