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건희 여사 불출석에 특검 압박…갈길 바쁜 검찰 수사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5.14 18:28 / 수정: 2025.05.14 18:28
6월 특검법 통과 가능성
수사할 시간 한달 남짓
1~2차례 재출석 요구 전망
검찰의 김건희 여사 피의자 조사가 불발됐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검찰의 김건희 여사 피의자 조사가 불발됐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의 김건희 여사 피의자 조사가 불발됐다. 국회에서는 오는 6월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특검 도입 전 수사 마무리를 위한 검찰의 시계가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조사 전날 수사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가 조기 대선에 줄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면 조사 없이 기소됐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이같이 김 여사 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검찰은 갈길이 바쁘다. 대선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 출범 전에 어느정도 수사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의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5가지 의혹을 명시했다.

민주당은 6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특검 준비 기간이 시작되는 순간 검찰은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하기 어려워진다. 수사 확대를 접고 특검에 넘길 사건기록 정리 등 방침을 세우게 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대검찰청은 특검 도입이 진행되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를 전원 투입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당시 특수1부장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김 여사 조사에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대로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건 더 싫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검에 사건이 넘어갈 경우 사실상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검증받는 셈이 된다.

검찰은 우선 김 여사에게 한두 차례 재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통상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선 임박해 강제 수단을 사용하기는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이라는 시각이 많다. 김 여사가 대선 이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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