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인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유모 인천지검 검사와 임모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견책과 접대받은 금액인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뉜다. 정직은 1~6개월 간 검사 직무 집행이 정지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견책은 직무에 그대로 종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에게서 116만3767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 검사와 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검사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오는 6월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당시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았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법무부는 이들의 향응액이 사실상 확정돼 징계부가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