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무죄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5.13 12:00 / 수정: 2025.05.13 12: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혐의로 1호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혐의로 '1호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혐의로 '1호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시절 검사 출신 박 변호사가 연루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과 총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후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애초 검찰이 수사해 무혐의 처분됐으나 이후 경찰에 추가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공수처로 이첩됐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향응이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통상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한 두 사람은 친분이 두터워 사적 관계에 따른 향응을 주고 받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평소 금전 거래도 잦아 박 변호사 사건 때문에 만났거나 부정한 청탁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향응을 받을 당시는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구체적·직접적 권한이 없었고 복귀 후 증권 수사업무를 다시 맡게될지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도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7년 이 사건과 별도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건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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