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신풍제약 창업주이자 부친인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해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약 91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자금 조성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장 전 대표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자금은 신풍제약 차명 주식 매입이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전 대표 측은 부친 사망 이후인 2016년 3월에서야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알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심은 장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6년 3월 이후 비자금 조성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2016년 3월 이후 비자금 조성 부분 중 8억 6000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와 8600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장 전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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