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 장교 "윤석열,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해"…윤 측 "청력 뛰어난가"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5.12 16:24 / 수정: 2025.05.12 16:31
내란수괴 혐의 3번째 형사재판 증인
"'체'자도 꺼낸 적 없다"에 배신감
직권남용 혐의는 다음 기일 심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오후부터 재개되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오후부터 재개되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번째 공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오 대위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직속 부하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은 인물이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묻는 검찰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아직도 못 들어갔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접근할 수 없다'고 하니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이 서너번 큰 소리로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 얘기하자 이 전 사령관이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진술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맞는다"고 답했다.

오 대위는 "총을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렸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이미지로 연상했다.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국회 결의안이 통과돼도 계엄을 두번 세번 더 하면 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듣고는 "병력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마 태워 나오는 이미지로 연상했다"며 "그럴 수 있나 생각했지만 포고령이 발령돼 어쩔 수 없고,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라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앞서 군검찰의 1차 조사에선 해당 통화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내용의 윤 전 대통령 측 기자회견을 보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며 2차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하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뉴스에서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내용의 윤 전 대통령 측 기자회견을 본 것이 진술을 결심한 계기가 됐다고 떠올렸다. 처음 군검찰 조사에선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웠고, 워낙 많은 이들이 관련돼 있어서 자신이 진술하지 않아도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오 대위는 "그 전까지는 피고인께서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고 책임을 다 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처럼 의견을 낸 뉴스를 보고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해 진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대위의 증언을 반박하면서 "청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 않나"고 묻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오 대위는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직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신상 공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증언을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런 사유만으론 비공개로 할 수 없다"며 "국가 안전 관련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며 허용하지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 오전 재판이 시작되기 전과 끝난 이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후 2시 15분 재개된 오후 재판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에 진한 빨간색 넥타이를 입은 채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 눈을 감았고, 이따금씩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튿날 직권남용 추가기소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병합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는 다음 기일부터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8일 병합 사건 공소장을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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