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에 절차적으로 위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검찰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에 법률 규정을 위반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 절차를 진행했으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수색 범위를 초과해 추가 탐색한 위법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권한이 없는데 직접 수사하고 공소제기한 절차는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취득한 증거와 임의로 추가 탐색한 2차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리조트 예약이나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제공받은 리조트 비용 자체가 얼마인지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동료들이 한 결정이긴 하나 절차적·실체적·법률적 오류를 바로잡아보겠다"며 "모든 쟁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처남 A 씨의 요청으로 A 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원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에게 35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 검사의 범죄 기록 무단 조회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돼 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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