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조 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조 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아들·딸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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