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포토라인 설 듯…12일 재판부터 지상 출입구로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5.08 17:53 / 수정: 2025.05.08 22:12
서울고법 "청사 주변 상황 고려해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할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할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할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처음으로 언론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공판기일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오후 8시부터 12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들에게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 청사 경내에서 집회와 시위도 일절 금지된다.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 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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