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300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보상 1억2510만원, 비용보상 899만5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구금 일수,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43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대납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최 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가 검찰과 면담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회유나 압박을 받아 불리한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최 씨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검찰이 사전면담 관련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금품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또 저출은행 회장 고 김모 씨에게서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구속기소됐던 김 전 차관은 1심 무죄로 석방됐다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보석 석방되는 과정에서 총 14개월가량 구치소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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