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는 대선 전 사법리스크를 일단락한 상태로 다음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약 당선이 될 경우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복병'으로 남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에서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이 7일 오전 선거일 이후로 공판기일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재판 일정 연기를 신청하며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11조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270조 1항은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며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등 다른 형사재판에서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대장동·성남FC 등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아직 기일 변경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 공판은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3일과 27일, 위증교사 항소심 공판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이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이 후보 측은 별도의 연기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내달 3일 치러질 대선 전까지는 사실상 해소된 분위기다.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관건이 된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소추'의 범위가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하는지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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