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에 첨단기술 유출' 전 SK하이닉스 직원 구속기소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5.07 11:48 / 수정: 2025.05.07 11:48
SK하이닉스에서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이미지센서 관련 첨단기술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SK하이닉스에서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이미지센서 관련 첨단기술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SK하이닉스에서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이미지센서 관련 첨단기술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7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중국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서 이직 제안을 받고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 촬영했으며,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 2곳에 제출했다.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기술자료 사진 1만1000여장을 촬영했고, 일부 기술자료는 '대외비' 문구나 회사로고 등을 삭제한 뒤 촬영해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사실 및 그 출처를 은폐하기도 했다. 김 씨가 촬영한 자료 중에는 AI에 사용되는 HBM(고대역폭메모리) 기술과 관련된 첨단기술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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