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직후 사표내자 비용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5.04 09:09 / 수정: 2025.05.04 09:09
회사 부담으로 해외 파견 근무를 한 직원이 귀국 직후 그만 두더라도 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회사 부담으로 해외 파견 근무를 한 직원이 귀국 직후 그만 두더라도 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부담으로 해외 파견 근무를 한 직원이 귀국 직후 그만 두더라도 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A 씨에게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술원은 A 씨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기관 비용 부담 전문가(CFE)로 보내고 IAEA에 보수와 비용으로 30만4000 유로를 지급했다.

기술원과 A 씨는 'CFE가 파견기간의 2배를 기술원에서 의무 복무하지 않으면 IAEA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약정을 맺었다. A 씨는 2년 10개월가량 IAEA 파견근무를 하다 귀국 뒤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에 기술원은 A 씨를 상대로 파면 징계를 내리고 보수와 비용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약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수긍했다.

임금 반환 약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약정 위반을 이유로 임금을 내놓으라는 내용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위약금·손해배상 계약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노동자의 해외 파견근무의 본질이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사용자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한 노동 제공이라면 임금 이외에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 중 필요불가결한 경비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 이 기사는 팬앤스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댓글 9개 보러가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