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에 경찰관 얼굴 발길질…60대 목사 징역 2년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5.03 00:00 / 수정: 2025.05.03 00:00
1심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폭행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A(54) 씨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과 몸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누군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순경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도 있다. 이 씨는 B 순경이 "A 씨의 머리를 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약 1m 길이의 나뭇가지를 불특정 다수를 향해 휘두르다 C(82) 씨의 손목을 내려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A 씨와 B 순경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 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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