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배당도 '초고속'…서울고법 형사7부로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5.02 17:46 / 수정: 2025.05.02 18:17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통상 6~7일 걸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남윤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남윤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로 선거 사건 전담인 형사7부를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부장판사다.

이번 재판부 배당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하루 만에 끝났다.

통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하급심에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까지 일주일가량이 걸린다.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파기환송 후 7일 만에 서울고법 재판부가 결정됐다.

2021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은 파기환송 후 재판부 배당까지 6일이 걸렸다.

배당된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지정해 피고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밟는다.

형사7부는 지난 2월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장을 맡은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해 임기를 마친 이은애 헌법재판관,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무죄로 뒤집지 못한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양형은 달라질 수도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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