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2027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몫을 두고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협은 자신들의 추계위원 몫이 7명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에 "법적 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안에 보면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추계위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 직종별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보는 것처럼 전공의, 의협, 교수단체가 아니다. 이것은 직역이다"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나눌때 이를 보통 직종으로 이야기한다. 직종별 대표단체는 법정단체인 의협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에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법적 해석을 정확히 받아 분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 해석 받은 이후 진행하려한다. 복지부가 연장한 추천 기한인 12일까지 추천할지 말지는 당시 정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미 산하 단체를 통해 추천 위원 명단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7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추계위 인원은 15명이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된다. 개정안에서 공급자 단체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로 명시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의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계 단체에 해당한다며 이 단체들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법안에 법정단체라고 명시돼 있지 않아 의협 주장처럼 추계위원 가운데 7명이 의협 몫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의료개혁 정책 중단과 의대 증원 정책 책임자 처벌도 다시 요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차, 2차 의료개혁 과제 보고서를 보면 많은 허점이 있다.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 정책 방향은 잘못됐고 중단해야 한다"며 "무리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의협은 현 정부가 운영 중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는 거부하고 있다.
추계위 추천 갈등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로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추계위는 한 단체보다 여러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다만 의협이 추천 공문을 받은 의료단체들과 논의해 의료계 추천 순위를 정할 순 있다"고 말했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정원부터 적정 수급 규모를 논의해 결정한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의사단체와 의대생 반발로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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