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이 끝 아니다…또 다른 뇌관 '헌법 84조'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5.02 11:53 / 수정: 2025.05.06 23:44
기존 재판 진행·중단 두고 의견 분분
대법→서울고법→대법, 한달로 부족
재판부 개별 판단할 가능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불소추특권에 관해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천=남윤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불소추특권에 관해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천=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불소추특권은 판단하지 않아 또다른 뇌관으로 등장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에도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6월 대선까지는 약 한 달가량 남았다. 통상 파기환송 절차를 따르면 서울고법의 판단과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데까지는 한 달로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헌법 84조'가 변수로 남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소추의 정의가 문제다. '소추'란 형사 사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을 말하는데,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재판이 시작될 수 없다는 해석은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미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이 되는 경우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해석이라면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서울중앙지법)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서울고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수원지법) 등 5개 재판을 치르고 있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반면 소추가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시 중단된다. 대통령직도 유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당시 형사 소추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당시 헌재는 '형사상 소추는 심판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헌법 84조는 따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 후보의 재판을 진행하는 각 재판부가 개별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정리된 판단이 나오지 않는 한 84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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