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에 반도체 기술 유출' 전 삼성전자 직원 구속 기소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5.02 11:40 / 수정: 2025.05.02 11:40
개발비 1.6억 규모 기술…지난해 매출 감소 수조원
삼성전자에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삼성전자에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삼성전자에서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2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전 씨는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가 빼돌린 기술은 개발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는 지난해 1월 삼성전자의 D램 공정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 전 씨의 혐의도 적발했다.

두 사람은 이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공정기술 확보 및 핵심인력 영입을 통한 CXMT의 반도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위장 회사를 통한 입사, 체포 시 암호 전파 등 향후 수사에 대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출국금지되거나 체포되면 '♡♡♡♡'를 단체 대화방에 남기도록 하기도 했다.

전 씨는 기술 유출을 통해 CXMT로부터 사인온보너스와 스톡옵션으로 각각 3억원 등 6년간 29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삼성전자의 지난해 추정 매출 감소액만 수조원에 달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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