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난해 7월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 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차 씨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 씨가 '(차가) 막가' 라고 두 차례 외쳤지만, 1심 재판부가 차량 결함 및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 씨 측은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오인에 해당한다"며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급발진 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원심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왔으니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검증은 소프트웨어 결함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어서 급발진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국과수는 신뢰성 감정의 기본인 EDR 감정을 생략한 채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내렸다"며 사설 감정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정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미 국과수 감정서가 제출돼 법원에서 감정을 중복해서 하진 않는다"며 국과수에 사실조회 형식으로 답변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차 씨 측은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 씨는 사고 이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차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차 씨 측의 차량 급발진과 브레이크 결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고형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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