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전 LS증권 본부장·신한은행 차장 구속기소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4.30 17:49 / 수정: 2025.04.30 17:49
검찰, 대출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용희 기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0일 특경법상 수재와 사금융 알선 혐의를 받는 전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인 남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남 씨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씨가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해 온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차장 진모 씨 등 금융회사 임직원 2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해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를 받는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김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