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0일 특경법상 수재와 사금융 알선 혐의를 받는 전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인 남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남 씨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씨가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해 온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차장 진모 씨 등 금융회사 임직원 2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해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를 받는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김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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