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한 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비상 상황 때 병력을 투입할 장소가 언급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0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세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 만찬 자리에서 여 전 사령관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모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실제로 출동한 곳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에 앉아계시고, 김용현 전 장관이 각 한마디씩 하라고 이야기해서 여 전 사령관이 그런 내용들을 언급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자신과 이 전 사령관은 대비 태세 문제를 이야기했고, 이후 김 전 장관이 전화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만찬 후 티타임 시간에 '병력 투입에 대해 나눈 이야기가 있냐'는 군검찰의 질문에는 "어떻게 투입하자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회에는 수방사, 선관위에는 방첩사가 간다 이 정도의 인식만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군검찰이 "당시 사령관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당시에는 북한 오물 풍선 문제 등 전방 상황에 의한 비상상황을 먼저 생각했을 뿐 '계엄'을 생각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최종 체크를 하고 사실상 임무 복창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한 4차례 식사 자리 중 지난해 10월 1일 만찬부터 비상계엄과 연계돼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0월 만찬부터 반국가 세력, 비상대권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이 지난달 28일 신청한 군사법원법 365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이 조항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으므로 제청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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