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재판부가 무죄 판결 취지를 공시하길 원하냐 묻자 "공시해 달라"고 답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송 씨로부터 입법 로비를 대가로 65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 원을 대납받고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의원은 송 씨와는 2010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라며 후원금의 경우에도 송 씨는 평소 호남과 인천 출신 의원들에게 후원을 해 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의원은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고 청탁이나 대가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