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4.30 12:14 / 수정: 2025.04.30 12:14
1일 오후 3시 TV·유튜브 시청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천=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천=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30일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도 TV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후보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후 한달 동안 이 후보의 사건을 심리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에는 천태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재판장은 조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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