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올해 시행…부적격 기관 퇴출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04.29 18:45 / 수정: 2025.04.29 18:45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 시행
정부가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지정갱신제를 올해 시행한다. 사진은 29일 열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보건복지부
정부가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지정갱신제를 올해 시행한다. 사진은 29일 열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보건복지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지정갱신제를 올해 시행한다. 부적격 기관은 퇴출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6년으로 설정되고 지정갱신제가 도입됐다. 이에 개정법 시행 이전 지정받은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인 올해 12월 전까지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

대상 장기요양기관은 1만6944개소다.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180일) 전부터 3개월(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심사 기준은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이력·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수급자 인권 보호, 직원 교육, 회계·재정운영 준수, 직원 급여 적정성 등이다.

갱신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갱신 부적격 내용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 폐업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위원회는 요양보호사 가산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도 보고했다. 한시적 가산 제도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전월보다 줄어 일시적으로 2.1:1 인력 기준 보다 초과 배치된 요양보호사에게 한시적으로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2.5:1에서 2.1:1로 강화하면서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 운용비를 반영해 올해 노인요양시설 기준수가를 7.37% 인상하고 요양보호사 가산을 폐지한 바 있다.

제도 보완에 따라 2.1: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 수급자가 전월보다 감소해 의무 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 보유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해 최대 3개월까지(연 최대 6개월) 가산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수가 3개월 넘게 지속 감소하는 경우 한시적 가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현장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관리,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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