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월1일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 선은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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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9 18:22 / 수정: 2025.04.29 18:22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해 오는 1일 선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후보는 "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대법원의 선거법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을 놓고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내달 27일 대장동 재판 증인신문 때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내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검찰의 상고를 접수한 뒤 34일 만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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