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마감기한까지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정부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정부는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9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의협은 추계위원 추천 기한인 지난 28일까지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추천 기한 연장 요청 공문을 보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에 28일까지 추계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원래 마감일인 전날까지 대한병원협회와 소비자·환자단체 등은 대부분 추천서를 복지부에 보냈다. 하지만 의협과 대전협,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은 추천하지 않았다.
의협은 정부가 법정단체가 아닌 의료 단체에도 추천 공문을 보내 추천 단체 선정이 부적절하고, 정원을 넘어 추천하는 경우 복지부의 자의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협회는 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복지부에서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그리고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해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다"며 "추계위 법안이 통과됐다면 다음 단계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정한 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해 강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복지부는 정당성과 명분을 잃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의협은 위원 추천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 의협 추천이 없어도 추계위 운영은 가능하다. 지난 17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계 위원 추천이 없을 땐 '공급자 단체 추천 과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추천받은 위원 중 위촉해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의협의 추계위원 추천 기한 연장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은 추계위 구성에서 병원협회나 의대협회가 아닌 의협과 대전협 등 의사 단체 추천 위원 수를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협 추천 위원이 7명, 병원협회 추천 위원이 1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한다. 추계위 인원은 15명이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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