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는 국회가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법위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이송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야당이 마련한 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직무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사항이므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을 법률로써 형해화해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헌법 제111조는 국회의 선출, 대법원장의 지명과 구별되는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별도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재판관의 자격 요건 또는 선출 과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임명이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헌법에 정해진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넘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해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전임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해진 임기에 한정해 직무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개정안은 헌법기관이 의도적으로 후임자의 선출·지명 또는 임명을 지연할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통치구조 및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헌법 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것"이라며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거나 다른 내용을 정한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위헌 논란이 있는 바, 다시 한 번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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