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아도인터내셔널의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295명에게 약 247억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 규모를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투자자들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이 사건 확대에 기여했다"며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 확대와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 등과 공모해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247억 원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씨와 이 씨 등이 이 금액을 600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 수신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다단계'로 알려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법률상 용어로 이같이 부른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은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속여 뺏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금융 다단계라는 의심을 받는다.
대표 이 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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