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측이 검찰의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2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송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 2023년 7월25일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의힘 공천과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송 대표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구속 상태인 송 대표는 곧바로 검찰 청사로 들어갔고, 선 변호사가 송 대표의 입장문을 전했다.
송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과도하게 수사했던 선배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를 벤치마킹해 엄정 수사하라"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그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발언이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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