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가수 이승기 장인 이모 씨가 코스닥 상장사인 퀀타피아 주식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이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퀀타피아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9명을 기소했다.
이들 9명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간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사전 유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추가 혐의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juy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