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투자사기 제보에 최대 1억…경찰, 특별 자수·신고기간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4.29 12:00 / 수정: 2025.04.29 12:00
5월1일~6월30일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수·신고 대상 범죄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리딩방, 각종 기관 사칭·기타 유사수신 등 투자사기, 미등록 대부중개업,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다.

경찰은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신고를 받는다.

신고와 제보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자수는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 및 제보자는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된다"며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 범죄를 그만 둘 용기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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