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매년 총구매액 1%(올해부터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과 올해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1024곳의 총구매액 72조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율은 전년 대비 0.02%포인트 오른 1.09%로,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목표치를 달성했다.
의무구매비율 달성 공공기관은 1024개 중 590개인 57.6%로 2023년보다 1.3%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434곳(42.4%)은 우선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우선구매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14.63%), 대법원(3.52%), 국세청(3.45%), 복지부(1.92%), 금융위원회(1.90%) 순이었다.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비율을 달성한 곳은 31개(50.8%)였다.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2.11%), 제주특별자치도(1.25%), 인천광역시(1.07%) 3곳뿐이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243개 기관 중 1%를 채운 기관은 80개(32.9%)에 불과했다.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경우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 달성기관은 100개(51.81%)에 그쳤다.
복지부는 우선구매비율을 맞추지 못한 기관 434곳에 다음 달 시정요구서를 보내고 의무 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추진한다.
올해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 금액은 71조1560억원이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우선구매 계획은 2024년 보다 1686억원 증가한 9582억원으로 우선구매비율은 1.35%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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