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부부 송치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4.28 13:57 / 수정: 2025.04.28 13:57
2명 구속 송치·2명 불구속 송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의 모습. /남윤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의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의 아들 30대 이모 씨와 렌터카 동승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의 며느리 B 씨와 마약 판매자 C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인 아들이라 확인 못 해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수사 원칙에 따라 공표했다"고 답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29일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서초구 한 주택가에서 주문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수상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액상 대마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1월3일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2월25일 이 씨 일행을 검거했다.

이들 4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 씨 등을 구속했다. 며느리 B 씨의 경우 혐의가 미약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씨는 경찰 조사 중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이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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