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경찰인재개발원에 구축한 경찰항공 모의비행 훈련장치가 국토교통부 지정검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항공 모의비행 훈련장치는 실제 비행 훈련으로 경험하기 힘든 기상상황, 비상절차 등을 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종사들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14일 도입됐다.
모의비행 훈련장치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성능기준 등 지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종사들은 이번 지정검사 통과로 모의비행 훈련장치를 통한 훈련도 비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 실제 항공기에서 훈련하기 힘든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훈련이 가능해졌다"며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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