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법인 YK가 부장판사 출신 박춘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YK는 28일 울산지법과 부산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박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YK 울산 분사무소에서 형사사건과 기업 법무 등 지역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 대표변호사는 울산 학성고등학교를 나와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1년 법관으로 임관했다.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4년 퇴임 후 변호사로 복귀해 형사·기업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냈다.
2019년 해외자금 유치 과정에서 자금의 귀속과 보관 지위가 쟁점이 된 중소기업 대표 횡령 사건을 맡아 무죄를 받아냈다.
지난해에는 다국적기업의 상생 자금 운용과 관련해 어업인 단체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론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자금이 허위 단체가 아닌 실제 어업인 단체의 의결과 회계 절차를 거쳐 배분됐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이외에도 △현직 변호사의 의뢰인 관련 공갈 및 증거인멸 사건 △민주노총 고위 간부의 성폭력 사건 △신협 이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등에서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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