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 병합 심리를 검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사건 병합 심리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 측 의견서를 받아본 뒤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내정하고 인사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날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받은 급여와 집세 등 2억23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제 소유했다고 의심되는 회사다.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를 취업시켜준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도록 지원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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