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 의혹 무관' 윤석열 수사 착수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4.26 09:42 / 수정: 2025.04.26 09:43
선거법 위반 고발 2년7개월 만에…8월 공소시효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2년7개월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내달 1일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김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방송토론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10년 결혼 전에 아내가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사람에게 네 달 돈을 맡겼는데 손실만 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22년 9월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행위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돼 오는 8월까지다.

이에 앞서 서울고검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고로 사건을 검토해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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