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저소득층 대상인 의료급여 본인부담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 월 최대 5만원인 본인부담 상한은 유지한다.
정률제로 변경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는 의료급여 총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외래는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정해져있다. 2차 병원인 종합병원은 1500원,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을 의원 4%, 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약국 2% 등 진료비에 비례한 정률제로 바꾼다.
다만 월 의료비(외래+입원+약국) 최대 본인부담 5만원 상한을 유지한다. 2만원 초과 시 초과금 50를% 환급하고 5만원이 넘으면 전액 돌려준다.
정률제 개편에 따른 고액진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료 1건당 최대 본인 부담금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을 새로 도입한다.
과잉진료 이용자에게는 추가 본인부담도 적용한다. 외래 이용이 연 365회가 넘으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경증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 등은 전문가 심의위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 받으면 추가 본인부담 적용을 제외한다.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 소득으로 판단하는 금액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외래 상담치료 수가 기준도 주 2회에서 주 7회로 완화한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 외래 365회 초과자 본인부담 차등은 내년 1월 적용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진료비에 비례해 늘어나 취약계층이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총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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