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vs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6월 결론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4.25 16:17 / 수정: 2025.04.25 16:17
고려아연 지분 넘겨 받은 영풍 자회사 YPC 소송 승계
지난해 3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이 오는 6월 마무리한다. /서예원 기자
지난해 3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이 오는 6월 마무리한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이 오는 6월 마무리된다. 지난해 3월 소 제기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결심 공판을 열고 오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영풍 측은 소송 탈퇴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풍의 자회사인 YPC가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며 소송 당사자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앞서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은 자회사 법인인 YPC에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를 전량 넘겼다.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썬메탈 코퍼레이션(SMC)이 영풍의 지분 10.33%를 취득하면서 만들어진 '영풍→SMC→SMH→영풍' 상호 출자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법원은 영풍·MBK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이 '영풍→SMC→SMH→영풍' 상호 출자 구조를 인정하면서 상호주 규정에 따라 영풍은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상법에서 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모회사가 의결권을 상실하는 상호주 제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풍·MBK는 이같은 상호주 규정을 피하기 위해 YPC에 고려아연 주식을 모두 넘겼다. 이에 따라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당사자가 YPC로 변경됐다.

영풍·MBK는 지난해 3월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이 위법하다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MBK 측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며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및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 5430주를 발행한 바 있다.

영풍·MBK는 신주발행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HMG글로벌이 신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HMG글로벌은 신주를 처분할 수 없게 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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