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밥 형사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하늘색의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 씨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판결 선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며 "다만 교통사고가 합의된 점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량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귀가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갔다가 약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지만 '음성'이 나왔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로부터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김 씨는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를 인정했지만 수 잔 미만으로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따졌으나 정확한 음주량 측정에 난항을 겪었고, 검찰도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 음주한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