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4.25 14:35 / 수정: 2025.04.25 15:15
이현복 부장판사 심리
두 전직 대통령 같은 법원서 재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004년 울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전속 연구관을 지냈다.

앞서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서 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일은 전두환·노태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울산지법 등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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