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전직 대통령 두명의 재판이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문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전직 대통령 2명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 진행된다. 이같은 상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두환·노태우 씨는 1996년 내란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기가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6일 1심 선고됐는데 이 전 대통령은 사흘 뒤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연장된 2017년 10월부터 재판에 계속 불출석했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 지난 21일 2차 공판이 열렸는데, 재판부가 법정 내 취재진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공개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법원 보안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았다. 법원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고 출입 보안 검색도 강화됐다. 문 전 대통령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도 서울중앙지법 법정 대법정 417호에서 재판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이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17호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선 네 차례에는 모두 1차 공판에서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됐다.
417호는 방청객이 150석 규모인 형사대법정으로 방청석이 비교적 적은 소법정(40석 내외)과 중법정(100석 내외)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또 피고인석과 변호사석, 검사석도 가장 넓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피고인이 많은 재판일 경우 재판부의 신청에 따라 형사대법정을 사용한다. 전직 대통령 외에 대기업 총수 등 재계 인사들의 형사재판도 417호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법원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은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는 매주 월, 화요일은 피할 가능성이 있다.
오는 5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의 경우 5월 13일과 27일 격주 화요일 두 차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6월 3일 조기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재판은 멈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 첫 공식 재판은 2~3개월 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6일 기소됐는데 4월14일 첫 공판이 열렸다. 두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전 대표가 같은 시기 재판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