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에 난입하고 경찰서 유리창을 깨부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5일 건조물 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안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외국 대사관을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이후 확인된 사문서 위조 등 비춰보더라도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안 씨 변호인은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파손이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지금 다 인정하고 피해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라며 "사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8일 안 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 씨는 지난 2월14일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 침입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달 20일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자신을 빨리 조사해 달라며 남대문서 출입문 유리를 깨고 진입하려 해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안 씨는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들어 미군 행세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안 씨에게 모욕과 사문서 위조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