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정모(55) 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반환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사업자 선정이 모두 알려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았다면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금 500만원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점이 증명됐다 보이지 않아 무죄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정 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급여를 가장한 375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했다. 다만 정 씨와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정 씨 측은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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