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의사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 추천 방식에 대해 "공문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추계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회신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추계위 위원 추천관련 공문을 보냈다"며 "그런데 직역단체의 대표인 의협 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도 추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추계위 설치의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15인 중 과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의사 직종의 대표단체는 의협 뿐이고, 직역별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김 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고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기준인원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이미 자격을 갖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법안에도 없는 발상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추계위원 15명 중 의료계가 추천해야 하는 과반 수는 8명이다. 김 대변인은 이 중 의협 추천 7명과 병협 추천 1명이 위원으로 위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속되는 의료사태의 원인은 누가, 왜, 어떻게 결정한 정책인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라며 "어렵게 출범하게 추계위 구성부터 이런 식으로 깜깜이를 반복하는 것은 1년이 넘는 오랜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법안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인원과 기준에 맞게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