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4.24 15:32 / 수정: 2025.04.24 15:32
법원 "총회 판단 존중"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에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4일 이 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의 각하 판결은 잘못됐다며 "1심 판결처럼 교리 자체가 대상이 되는 판결, 교리와 밀접한 관련이라면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교리 해석 등과 무관하고 거리가 먼 부분이 많아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목사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의 문제, 기본권 침해 주장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직 자체가 제일 작은 양형이고 정직 기간의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총회 재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해 실체적 판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소수자 축복 기도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사랑과 축복, 포용과 환대가 교회의 본질임에도 이를 실천한 목회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오늘의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했다.

감리회는 교회재판을 열고 선고할 수 있는 최대 정직 기간인 정직 2년을 선고했고, 이 목사는 판결 무효 소송 제기했다.

지난 8월 1심은 각하 판결을 내렸고, 이 목사 측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렸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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