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판사는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심모(4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보관 중이던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임대형 창고 관리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판사는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심모(4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창고 임대 업체의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빙자해 고객이 임차 중인 방실에 권한 없이 침입했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거액을 훔쳤다"며 "일부가 압수됐다고 하나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회복되지 못했으며 그 조차 피고인 자신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방대한 수사력이 투입된 결과"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 등 피고인의 진술에 석연치 못한 점이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 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21분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27일 "현금 68억원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일 경기 수원시에서 심 씨를 검거하고 현금 40억1700만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 심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후 심 씨는 지난 22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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